일상다반사

전국 어린이집도 휴원 2주 연장

Marisanimo 2020. 3. 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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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영유아의 감염 예방을 위하여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오는 22일까지 2주 추가 연장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함께 동참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했다"며 "초·중·고 개학연기와 같은 맥락의 조치"라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휴원기간 동안 어린이집의 아동 돌봄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는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긴급보육 실시 어린이집은 방역 소독을 철저히 하고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하며 긴급보육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합니다.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불편사항은 대해서는 시·도별 콜센터,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접수시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즉시 점검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근로자인 보호자는 가족돌봄휴가제(최대 10일)를 사용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도 가능합니다. 김 차관은 "휴원·휴관이 길어져 국민이 불편해 하실 것을 염려하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현재의 불편함이 보다 더 큰 불편을 막고자 하는 취지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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