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 다음주 시행되다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관련 법 개정안 시행이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자와 보호자, 어린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사고, 운전자 3년 이상 징역
도로교통공단은 오는 25일 시행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민식이법)에 대비해 운전자·보호자·어린이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19일 강조했습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주요 내용입니다. 스쿨존 안전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핵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입니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의 54%가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임을 고려해 운전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어린이는 13세 미만의 아동을 뜻합니다. 또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지속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스쿨존 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스쿨존 내 과속 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의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를 2022년까지 8800대 신규 설치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항상 서행, 불법 주정차 금물...보호자는 안전한 보행 지도
사고를 막기 위해서 운전자는 스쿨존에서는 단속카메라가 없더라도 항상 서행해야 합니다. 또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정지하고 주변 인도에 어린이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가 주정차된 차량 사이로 뛰어나올 수 있으므로 스쿨존에서 불법 주정차는 금물입니다. 운전자는 차량 사이로 어린이가 뛰어나올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하고, 통행 시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에게 안전한 보행 방법을 지도하고, 자전거나 킥보드를 탈 때 보호대를 착용시켜야 합니다. 어린이가 운전자의 눈에 잘 띄도록 옷과 가방, 우산은 밝은색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보호자가 어린이의 모범이 되어 무단횡단을 하지 않고 보행ㆍ운전 시 예절을 지켜야 합니다. 보호자가 지도할 안전수칙에는 무단횡단 금지, 횡단보도에서 일단 멈추고 좌우 살피기, 길을 건널 때는 차가 멈췄는지 확인 후 손을 들고 걸어가기 등이 있습니다.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 함께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습관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통사고 없는 스쿨존을 만들기 위해 올바른 운전수칙과 보행수칙을 실천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