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휴 경유차 기준 조정~!!

2018. 2. 6. 13:45세상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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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기준 조정됩니다 아마도 미세먼지 때문일듯 합니다.

환경부가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자 배출량이 많은 경유차의 매연과 질소산화물의 관리 기준을 신설, 강화합니다 운행차 검사 기관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도 높아지게 됩니다.

환경부는 6일 “올해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을 확대하고 운행차의 검사,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둔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발혔습니다

 

노후 경유차 기준 조정을 위하여 우선 국비 50%, 지방비 50%를 투입해 저공해조치를 위한 1597억원의 국고를 투입할 방침입니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총 13만 8000대의 건설기계와 노후경유차를 저공해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공해조치 사업대상은 2005년 질소산화물 배출허용 기준으로 제작된 경유차와 건설기계다. 조기폐차에 사용될 예산이 934억원으로 가장 많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예산이 222억원, 액화석유가스 엔진개소 예산이 8억 7000만원으로 뒤를 잇습니다.

건설기계 등 대형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위해서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를 부착할 방침이며, DPF 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도 이뤄질 방침입니다

 

또 전국의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 차량으로 전환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울을 대상으로만 시행 중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대상 지역을 하반기부터 인천시 및 경기도 등 다른 수도권 지역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운행 제한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저공해조치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종합검사헤서 불합격한 노후 경유차량들입니다 운행 단속을 위해 서울시는 현재 올림픽대로 등 36개 지점에 단속카메라 78대를 운영 중이며, 올해 중 14개 지점에 단속카메라 54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 입니다

 

인천시와 경기도 17개시는 올 상반기 중 각각 10개지점, 52개 지점에 단속카메라 설치를 완료할 방침입니다 경유차 매연 및 질소산화물 관리 기준도 강화됩니다 환경부는 2016년 9월 1일 이후 제작된 중·소형 경유차의 정밀검사 시 적용되는 현행 매연 관리 기준을 약 2배 정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올 1월 1일 이후 제작된 중·소형 경유차를 수도권 지역에 등록한 차량 소유주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정밀검사를 받을 시 매연검사 이외에 질소산화물 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이전에는 2014년부터 대형 이륜차에 한해 배출가스 정기 검사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올 1월 1일 이후 제작된 중·소형 이륜차로 검사대상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운행차 검사 기관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기준도 강화됩니다 환경부는 올해 중 ‘자동차종합검사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검사기관이 검사 기준을 2회 위반할 시 업무정지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됩니다 검사원의 부정행위 역시 직무정지에서 해임으로 처벌 기준을 높입니다

 

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운행차 부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통해 연간 미세먼지 1314t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별히 운행차 관리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히 관련되고 단기간 내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이니만큼 정부와 지자체,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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