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3. 23. 08:02ㆍ일상다반사
공업용 알코올인 메탄올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잘못 사용할 경우 급성 중독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22일 코로나19와 관련해 잘못된 정보에 의한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의 한 주민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메탄올(공업용 알코올)을 썼다가 중독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난 22일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남양주에 사는 40대 여성 A씨는 지난 7일 자신의 집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소독을 위해 메탄올을 물에 타 분무기로 가구와 이불 등에 10여 차례 뿌렸습니다. A씨는 메탄올과 물을 9대 1의 비율로 섞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내에서 메탄올 증기를 마신 A씨는 복통, 구토, 어지럼증 등 급성 중독 증상을 보였습니다. 함께 있던 자녀 2명에게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이후 A씨는 자녀를 데리고 가까운 병원으로 가 응급 처치를 받았습니다.
A씨는 사흘이 지난 10일 이 사고에 관해 안전보건공단에 문의했고, 공단은 현장 확인을 통해 메탄올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용으로 메탄올을 이용해 중독 사고가 일어난 건 국내에선 처음입니다. 이란에서는 수십 명이 몸속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죽인다며 메탄올을 마셔 숨지기도 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은 눈과 호흡기를 자극하는 메탄올에 장기간 또는 반복 노출되면 중추신경계와 시신경에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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