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5. 27. 09:29ㆍ일상다반사
서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통학로의 주정차가 올해 전면 금지됩니다. ‘민식이법’ 시행 뒤 주정차 차량이 운전자들 시야를 가리는 ‘공포의 대상’으로 떠오르자 서울시가 강경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서울시는 초등학교·유치원 정문으로 이어지는 통학로 위에선 어떤 경우라도 주정차할 수 없도록 하는 ‘고강도 스쿨존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위반시 최소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스쿨존 주정차를 일으키는 주범인 노상주차장(거주지우선주차구역)부터 없앤다. 통학로 노상주차장은 물론 통학로 밖에 설치된 합법 노상주차장도 전면 폐지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2011년 불법 노상주차장 폐지부터 본격화했지만, 주민 반발에 막혀 진척이 더뎠습니다.
합법에 앞서 불법 노상주차장부터 없앤다는 방침입니다. 다음달까지 노상주차장 417면의 90%를 정리하고 늦어도 연말까지 100% 폐지합니다. 강남구 일부 노상주차장의 계약기간이 연말까지로 돼 있어 당장 폐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노상주차장이 사라진 통학로 좌우에는 ‘절대 불법주정차 금지선’인 황색복선을 그어 주정차를 금지합니다. 현재 대부분 초등학교·유치원 통학로에는 황색복선이 그려져 있지만 노상주차장이 있는 곳은 예외였습니다. 2025년까지는 스쿨존 내 합법 노상주차장 약 1400면도 전면 폐지할 계획입니다.
주정차 금지조치는 멈춰선 차량이 키 작은 어린이들을 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3년간 서울시 스쿨존 어린이사고 244건 중 28.7%인 70건이 주정차 차량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난 3월 스쿨존 내 어린이사고 처벌을 늘린 민식이법이 시행되자 사고위험을 키우는 주정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운전자 과실 밖의 이유로 억울하게 처벌받는 운전자가 나와선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신고제와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적발된 주정차 차량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우선 6월 말까지 모든 초등학교 통학로에 황색복선을 긋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을 통해 이 구역 주정차에 대한 시민신고를 받습니다. 단속 공무원이 검증 뒤 주정차가 확인되면 즉시 최소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 오는 27일부터 최근 3년간 사고가 발생했던 스쿨존과 스쿨존 내 불법 노상주차장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시행합니다. 총 63개조 248명의 시·구합동 특별단속반이 6월 12일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어린이 사망·중상사고를 0건으로 낮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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