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카우MUSIC COW 뭐길래..증권 인정 '조각투자' 투자자주의보

2022. 4. 21. 10:24일상다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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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뮤직카우가 판매해온 상품인 '저작권 조각투자'가 증권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놓으면서 투자자에게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뮤직카우가 발행한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2016년에 설립된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입니다.

저작권 거래 플랫폼이지만 투자자가 저작권을 직접 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유하고 있는 지분만큼 뮤직카우에 저작권 수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형식입니다.

거래는 '창작자-뮤직카우에셋-뮤직카우-투자자' 구조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먼저 자회사인 뮤직카우에셋이 창작자에게 저작권을 매입한 뒤 저작권협회에 저작권을 신탁하고 저작권 사용료를 받을 권리인 수익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후 해당 수익권을 기초로 발행한 '저작권료참여권'을 뮤직카우에 부여합니다.

뮤직카우는 저작권료참여권에 따라 뮤직카우에셋에서 지급받을 저작권료를 분배받을 권리인 '청구권'을 투자자에게 '주' 단위로 매각합니다.

투자자는 창작자의 저작권을 직접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한 지분만큼 뮤직카우에 저작권 수익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작권이나 고가 미술품 등 혼자서는 투자하기 힘든 상품에 투자자로 참여해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위 조각투자로 불리는 투자방식이 MZ(밀레니얼세대+Z세대)세대 등 젊은층을 중심으로 유행하면서 뮤직카우는 급성장했습니다.

회원 수는 지난 2019년 4만명에서 지난해 91만명으로 증가했고 실제 투자 참여 회원도 현재 약 17만명에 이릅니다.

논란이 불거진 것은 지난해 말부터 뮤직카우 영업구조에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고 사업구조가 법적으로 불안정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민원이 금융감독원에 제기되면서입니다.

결국 증선위가 뮤직카우가 만든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결론적으로 증선위는 청구권이 법적으로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문가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위위원회' 논의에서도 위원 10인 전원이 청구권은 법적으로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설명입니다.

증권은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등 종류가 다양합니다.

투자계약증권은 특정 투자자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 권리가 표시된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증선위는 위원 3인은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경우 청구권이 '파생결합증권'에도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했습니다.

청구권이 증권성을 인정받으면서 뮤직카우는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증권신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선위는 "투자자 보호 장치 구비와 사업구조 개편을 조건으로 금융감독원 조사와 제재 절차 개시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이 적용된 첫 사례고 위법에 고의성이 낮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증선위는 또 이미 많은 투자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서비스 중단 조치를 내릴 경우 피해가 고스란히 투자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밝혔습니다.

뮤직카우는 6개월 후인 오는 10월19일 안에 사업구조를 보호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한편에서는 뮤직카우로서는 최선의 결과를 얻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규제가 더 심한 파생결합증권이 아닌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받았고 증선위가 요구한 개선사항을 이행할 경우 사업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신규 청구권 발행은 금지됐지만 기존에 발행된 청구권은 계속해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다른 조각투자 업체들도 증선위가 뮤직카우에 요구했던 사항을 동일하게 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업계 입장에서는 사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다소 걷어낸 셈입니다.

증선위는 조각투자 시장에 자본시장법규 적용 가능성을 안내하고 투자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조각투자 관련 규제와 가이드라인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신규 조각투자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투자계약증권을 취급할 수 있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인허가나 등록 요건을 마련하고 영업행위 규제나 투자자 보호를 어떻게 적용할지를 담은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자 보호책이 만들어지는 동안에는 가격 급락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어 신규 투자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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