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국정농단' 징역 18년 확정 - "잘못된 판결" 반발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8년형을 확정했습니다. 파기환송되기 전 선고받은 징역 20년보다 줄어든 형량입니다. 최씨 측은 "잘못된 판결의 전형이다. 박 전 대통령은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대검찰청은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면서 최씨의 뇌물과 관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수사와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서도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상고를..
202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