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공공부문 ⅓ 재택근무..대면 모임·회식 감염시 문책
정부가 공무원과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 대해 23일부터 전체 인원의 3분의 1이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대면 모임·행사·회식 등을 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전파한 공무원은 문책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2일 인사혁신처로부터 '공공부문 방역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2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안에 따라 공무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전국 모든 공공부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해당하는 복무 관리 지침을 적용합니다. 기관별로 전 인원의 3분의 1수준은 재택근무를 실시해 밀집도를 낮추고 출근한 인원도 출근과 점심시간을 분산합니다. 모든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국민안전 등을 제외한 불요불급한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모임·회식 등..
2020.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