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1만원짜리 치킨 배달때 맥주도 1만원까지 주문 가능
오늘부터 음식을 배달시킬 때 함께 주문할 수 있는 술의 양은 음식값 이하로 제한됩니다. 국세청은 지난 5월 발표한 '주류 규제 개선방안'을 반영해 고시·훈령을 개정했고 1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배달 음식을 시킬 때 음식값이 넘지 않는 수준까지 술을 함께 주문할 수 있게 됩니다. 예컨대 치킨집에 2만5천원짜리 치킨 메뉴를 시킬 경우 맥주를 2만5천원까지 함께 주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화 등으로 주문을 받아 직접 조리한 음식을 배달하는 경우에 '부수적으로' 주류를 판매할 수 있었는데 '부수적'이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탓에 배달 가능한 주류의 양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전체 주문가격의 50% 이하인 주류'로 명확히 한 것입니다. 또 주류 제조시설에서 각종 음료와 빵 등..
2020.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