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첫날부터 '개정' 청원 봇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인 일명 '민식이법'이 25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시행 첫날부터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사고 책임을 운전자에게만 지게 하는 '악법'이라며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숨진 김민식 군 이름을 따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크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으로 나뉘는데, 이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자동차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에 대한 사망 혹은 상해 사고를 낼 경우 가중 처벌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제한속도(시속 30㎞)를 위반해 아동이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2020.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