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아빠 죽인 아들.."우린 맞고 살았다" 엄마는 법정통곡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자신은 가정폭력의 피해자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패륜적인 범죄이며 죄질이 중하지만 남성이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점과 사건 직후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애쓴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집행유예로 선처했습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전날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31)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존속상해치사죄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최소기준인데, 재판부는 형을 한 차례 감경한 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날 재판 과정에는 9명의 국민배심원단이 함께했고, 배심원단 중 6명이 집행유예를 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폭행을 가해 ..
2020.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