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징역 40년 선고에 누리꾼도 놀라.. 법조계 "중형에 해당"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활동명 ‘박사’·사진)에 법원이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추징금 1억여원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오랜 기간 여러 사람에게 유포했다”면서 “특히 많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였을..
2020.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