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통학로 주정차 전면 금지 - 노상 주차장 폐쇄
서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통학로의 주정차가 올해 전면 금지됩니다. ‘민식이법’ 시행 뒤 주정차 차량이 운전자들 시야를 가리는 ‘공포의 대상’으로 떠오르자 서울시가 강경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서울시는 초등학교·유치원 정문으로 이어지는 통학로 위에선 어떤 경우라도 주정차할 수 없도록 하는 ‘고강도 스쿨존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위반시 최소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스쿨존 주정차를 일으키는 주범인 노상주차장(거주지우선주차구역)부터 없앤다. 통학로 노상주차장은 물론 통학로 밖에 설치된 합법 노상주차장도 전면 폐지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2011년 불법 노상주차장 폐지부터 본격화했지만, 주민 반발에 막혀 진척이 더뎠습니다. 합법에 앞서 불법 노상주차장부터 없앤다는 방침입니다...
2020.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