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 담배 판 편의점주 영업정지 면제
다음달 1일부터 가짜 신분증을 이용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았다가 적발된 편의점이나 마트의 경우 고의성이 없다면 영업정지 처분을 피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소매인이 신분증 위조·변조, 도용, 폭행, 협박으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했다가 적발된 경우 고의성이 없거나 사정이 인정돼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합니다. 지금까지는 청소년 보호를 명목으로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음 적발되면 영업정지 2개월, 2차 적발되면 영업정지 3개월, 3차 적발 때는 허..
2020.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