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3월 25일부터 민식이법 시행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아동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민식이법’이 우여곡절 끝에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올해 2698억원을 투입해 무인단속카메라와 신호기 4000여대를 우선 설치하는 등 민식이법 시행을 준비해 왔습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김민식군이 숨진 비극을 계기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단속카메라와 신호기 설치 의무화,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시 최대 무기징역 처벌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4일 행정안전부, 교육부, 경찰청 등 6개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2020년도 이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계획에 담긴 5대 분야는 안전시설 획기적 개선, 고질적 안전 무시 관행 근절..
2020.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