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설 가족모임 '사는곳 다르면 4인까지만'..위반시 과태료 10만원
정부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2주 연장한 가운데 설 연휴(2.11∼14) 동안 가족·친지끼리는 모여도 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youtu.be/ZmA_vkWwr-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설 연휴에도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예외 없이 적용되며, 특히 직계 가족이더라도 사는 곳이 다르면 최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함께 거주하는 가족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의) 예외에 해당한다"면서 "이번 설 연휴에 (가족이) 한곳에 모여 정을 나누는 행위를 최대한 삼가고 비대면으로 안부를 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이날 발표한 5인 이상 모..
2021.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