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대신 시댁 좀 신고해 주세요"..온라인서 속 태우는 며느리들
"시댁에서 5인 이상 모이는데 신고하면 제가 했다고 의심하겠죠?" "저에게 쪽지로 주소랑 시간 알려주시면 대리 신고 해드릴게요" 방역당국이 설 연휴 기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연장하고 고향 방문 자제를 권고했지만 며느리들은 시댁 방문을 놓고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카페에는 5인 이상 모이는 시댁을 방역수칙 위반으로 신고해 달라는 글도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4일까지 유지될 예정입니다. 직계가족이라도 떨어져 지내는 경우엔 5인 이상 모이면 방역수칙을 어겨 1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전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에 접촉이 증가할 경우 재확산 위험이 있다"며 "이동과 ..
2021.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