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3. 1. 22:51ㆍ일상다반사
부산에 사는 직장인 ㄱ씨(39)는 최근 질병관리본부 명의로 온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안내’라는 문자가 휴대폰으로 오자 바로 클릭을 해보았습니다. 이미 부산의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에서 보낸 코로나19 안내문자를 받고 있어 의심을 하지 않았던 터입니다. 인터넷 주소가 적힌 문자를 누르자 개인인증(주민등록번호 앞자리)을 요청했고, 입력하자 자동으로 앱이 깔렸습니다. 그러나 확진자 동선 안내는 나오지 않았고 처음 보는 사이트들이 보낸 인증번호들이 찍혔습니다.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ㄱ씨는 바로 경찰에 알려 금전적 피해는 막았습니다. 그는 “계좌 비밀번호 등 모든 개인정보를 바꾸고 휴대폰 점검도 했지만 보이스피싱에 대한 우려로 불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을 악용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등장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등은 1일 코로나 우려를 악용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허위 정보 관련 전화번호와 사이트를 차단하는 등 수사공조 수준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아직 시중은행 등이 접수한 실제 피해 사례는 없지만 새로운 범죄 기법으로 재산상 피해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금융사들도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을 작동해 ‘코로나19 보이스피싱 감시’ 강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100만원 이상 현금 입금된 건에 대해선 자동화기기에서 출금·이체할 경우 30분간 출금·이체를 지연하는 지연인출·이체제도나 입금계좌지정(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 송금만 허용하는 서비스) 등 재산 피해 예방 수단 활용을 당부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소비자들이 자율적으로 인터넷(스마트) 뱅킹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공기관이나 금융사를 사칭한 금전, 개인정보, 앱 설치 요구 등에는 응하지 말고, 보이스피싱에 돈을 이체했다면 바로 은행 고객센터나 경찰(112·182), 금감원(1332)에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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