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3. 10. 09:23ㆍ일상다반사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혁신도시가 없는 대전과 충남에도 혁신도시를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릴게 될 전망입니다. 대전과 충남은 세종시 건설, 정부대전청사 입주 등을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9일 대전과 충남도에 따르면 이 지역에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이 오는 4월 공포되면 본격적인 혁신도시 추가 지정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6월까지 균특법 시행령을 개정해 혁신도시 지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개정 시행령에 맞춰 행정 절차를 밟아 빠르면 오는 7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대전시와 충남도가 제출한 신청 자료를 검토한 뒤 혁신도시 지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균형발전위원회가 혁신도시 지정을 승인하면 본격적인 공공기관 유치작업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공공기관을 추가로 이전하는 혁신도시 2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2차 이전 대상 공공기관 230여개를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혁신도시 지정 후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하면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우선 기업 유치가 활발해져 (청년)채용·인구증가 등 긍정적 효과가 이어집니다.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은 그 지역 학생을 의무적으로 최대 30%까지 채용해야 합니다.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서 외부로 나가지 않고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에는 10여개의 공공기관이 입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하는 공공기관 중에는 연구기관도 포함돼 있습니다. 연구기관은 지방 대학의 연구기능을 보완해 교육의 수준 향상도 기대됩니다. 또한 공공기관과 관련된 기업이 함께 이전해 일자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대전시는 원도심 지역을, 충남도는 발전 속도가 더딘 내포신도시(홍성·예산)를 혁신도시 후보지로 보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원도심에 혁신도시가 들어서면 답보상태인 대전역세권 개발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연구소들이 지역대학과 협력해 조성할 산학연 국가혁신클러스터가 지역 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허태정 시장은 “혁신도시가 지정되면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 있는 개발이 가능해지고, 향후 100년의 새로운 성장동력도 얻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충남도는 혁신도시 건설로 내포 신도시개발을 앞당긴다는 구상입니다. 내포신도시는 인구 10만명을 목표로 건설 중이지만, 현재 2만5000명에서 정체된 상태입니다. 양승조 지사는 “혁신도시는 환황해권 중심 지역을 꿈꾸는 충남에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전국의 혁신도시는 충북 진천·음성, 부산(영도구·남구·해운대구), 대구(동구), 광주·전남(나주시), 울산(중구), 강원(원주시), 경북(김천시), 경남(진주시), 제주(서귀포시)가 있습니다.
국토부가 집계한 1기 혁신도시 성과를 살펴보면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정주 인구가 20만명을 돌파했고, 지난해 모두 1527명의 지역인재를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혁신도시는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이 지난해 납부한 지방세는 모두 4228억원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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