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4. 4. 13:37ㆍ일상다반사
이틀 앞으로 다가온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한 법원이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선고 당일 법정에 나오지 않을 전망이지만, 법원 안팎에서 돌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은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 대법정에서 열립니다. 법정에는 당일 고정 카메라 4대가 설치됩니다. 법원은 언론사 카메라가 아닌 외주 업체 카메라로 촬영해 송출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법정 안쪽에 설치될 카메라는 재판부와 검사·변호인석만 촬영하고 방청석은 비추지 않을 계획입니다. 재판부가 앉는 법대에는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와 심동영·조국인 판사가 앉게 됩니다. 검찰석에는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 소속 검사들이 앉습니다.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김창진 특수4부 부장검사가 직접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거부해 온 박 전 대통령은 1심 선고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대신 조현권 변호사 등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사와 변호인이 출석하면 오후 2시 10분 재판이 시작돼 판결문 낭독에 2시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월 최순실 씨 1심 선고 때에도 같은 재판부가 2시간 반가량 장시간 진행했습니다. 첫 생중계를 결정한 법원은 법정 경위 수십 명을 배치해 방청객들의 돌출 행동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또 당일 법원 밖에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예고한 만큼 물리적 충돌 가능성에 경찰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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