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 1. 09:22ㆍ일상다반사
만우절을 앞두고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범칙금 변경 사항’에 관한 허위 정보가 확산되면서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31일 대전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과 SNS를 통해 퍼지고 있는 자동차 범칙금 인상 뉴스는 모두 허위 사실 ‘가짜뉴스’입니다.
해당 가짜뉴스는 ‘코로나19(이하 코로나) 추경으로 정부가 세금이 부족한가보다. 4월 1일부터 교통범칙금이 2배로 오른다’는 내용과 함께 자동차 범칙금 변경안 6가지를 구체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4만→8만원, 과속카메라 속도위반 시 20㎞ 이상마다 2배 적용, 신호위반 6만→12만원, 카고차 덮개 미설치시 벌금 5만원,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때 안전벨트 미착용 시 벌금 3만원, 하이패스 통과 시 규정속도 30㎞ 위반 시 진입속도 31~49㎞ 벌금 3만원+벌점 0점, 50~69㎞ 벌금 6만원+벌점 15점, 70㎞ 이상 벌금 9만원+벌점 30점 등입니다.
특히 ‘4월 1일 모든 법이 바뀌는 날을 기준으로 단속이 강화됩니다.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불이익이 없기를 바란다’며 시민들의 주의까지 당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런 메시지 자체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범칙금 개정내용을 담은 가짜뉴스가 해마다 만우절 괴담 마냥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입니다. 수년째 반복되는 일로 잘못된 내용임을 알려주는 팩트체크 게시물까지 나왔지만 시민들은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 범칙금 변경 내용이 워낙 디테일 하다보니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정보가 가짜 뉴스라는 소식에 ‘범칙금 내용이 바뀐다는게 거짓이라는거냐. 지금 시행중인게 거짓이라는거냐’, ‘여기 저기 다 공유했는데 이 내용이 다 거짓이라는거냐’, ‘허위정보가 이렇게 디테일해도 되는거냐’라는 문의글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가짜뉴스를 제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경찰도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저 ‘폴인러브’ 등 경찰 공식계정 등을 통해 자동차 범칙금에는 변경이 없고 돌고 있는 메시지는 가짜뉴스임을 설명하는 정도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인들과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선의의 마음으로 단톡방, SNS 등에 무심코 글을 올리면서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는 것 같다”며 “유포된 내용은 몇 년 전부터 만우절을 앞두고 퍼지고 있는 거짓 정보다.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실 확인을 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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