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6. 10. 15:34ㆍ일상다반사
6월 10일부터 지난해 하반기 근로장려금이 지급됐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84만가구 중 149만가구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107만가구에 4829억원을 지급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45만원입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한 35만가구에 대해서도 심사를 완료한 뒤 15, 19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앞서 3월말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총 184만가구로, 신청금액은 7074억원에 이릅니다. 상반기분 신청이 111만가구이며 하반기분 신청은 73만가구입니다.
이날 근로장려금이 지급된 107만가구는 단독가구가 66만가구로 전체의 61.7%를 차지했으며 홑벌이가구는 37만가구로 34.6%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맞벌이가구는 4만가구로 3.7%를 나타냈습니다.
종사자별로는 일용근로가구가 62만가구로 전체 57.9%를 차지했으며 상용근로자가구는 45만가구로 42.1% 비중입니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가구 지원을 위해 법정기한인 7월20일보다 한 달 이상 지급일을 앞당겼습니다.
반기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며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지난해 12월에 지급한 상반기분과 같이 연간 장려금 산정금액의 35%를 지급하게 되며, 8월 정산 때 추가 지급하거나 5년에 걸쳐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로 지급되며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5월말까지 찾아가지 않은 장려금은 148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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