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격리자 생활비 지급!
2020. 2. 8. 14:27ㆍ세상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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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입원격리된 사람들에 대해 4인 가족 기준으로 123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엔 중국인 등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오늘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고시가 최종 확정됐다"며 "2월17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생활비 지원 대상에는 중국인 등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김 차관은 "외국인의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며 "14일 이상을 격리하면 한 달 치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외국인은 1인 가구 지원으로 지원한다"며 "외국인 자가격리자 숫자는 파악되는 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원금은 가구 구성원수에 따라 1달마다 Δ1인가구 45만4900원 Δ2인가구 77만4700원 Δ3인가구 100만2400원 Δ4인가구 123만원 Δ5인 145만7500원입니다.
생활비 지원 조건은 Δ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된 자 Δ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 중 Δ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 Δ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생활지원비는 격리자가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신속진단키트가 개발·보급됨에 따라 조만간 하루 5000건까지 감염여부 검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 차관은 "현재는 하루 3000건 정도의 검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조금 더 노력해서 조만간 5000건 정도까지는 검사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 보따리상의 마스크 사재기 등을 막기 위해 6일 0시부터 마스크를 해외로 반출할 때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이틀간 마스크 과다 반출 40건, 마스크 총 6만5000여개를 찾아내 정식수출신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6일 2000여개, 7일 2500여개의 마스크를 압류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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