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일월' 쉬는 '해피먼데이' 도입되나.. 홍익표 '국민휴일법' 발의
2020. 6. 29. 10:35ㆍ일상다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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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과 무관하게 공휴일 시행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글날과 어린이날, 현충일을 특정 날짜가 아닌 요일로 지정하는 법적 근거도 담겼습니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체공휴일, 요일지정휴일제 등을 규정하는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휴일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휴일법안은 일요일과 국경일 중 3·1절, 부처님오신날, 광복절, 개천절, 1월 1일, 설날 연휴(전날, 당일, 다음 날), 추석 연휴, 기독탄신일, 선거일을 휴일로 규정합니다.
설날과 추석 연휴의 대체공휴일 시행도 명시했습니다.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설날과 추석 연휴의 경우 공휴일의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합니다.
한글날과 어린이날, 현충일은 요일지정휴일로 정해, '5월 첫째주 월요일'처럼 특정 요일을 휴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요일지정휴일을 활용해 '토-일-월'로 이어지는 '해피 먼데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현충일을 6월 첫째주 월요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주말과 이어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홍 의원은 "휴일과 휴식을 보장함으로써 경제적으로도 내수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나라도 적절한 휴일과 휴식의 보장을 위해 현행 휴일보장법령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크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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