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돈내산' 제품이라더니 결국엔 '협찬'.. 유튜브 달구는 '뒷광고' 논란

2020. 8. 6. 09:24일상다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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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튜브와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인기를 끄는 콘텐츠 제작자, 이른바 인플루언서들이 업체에서 대가를 받고도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처럼 제품을 홍보한 일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플루언서들의 이같은 행위를 처벌할 법적 기준이 마땅히 없어, 관련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4일 구독자 470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문복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뒷광고’ 논란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뒷광고는 콘텐츠에 광고나 협찬이 포함됐음에도 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문씨는 "광고임에도 광고임을 밝히지 않았던 적이 있었다"며 "광고가 시청자들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임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확실하게 광고임을 밝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간과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는 유튜브 개인 채널을 운영하는 패션 스타일리스트 한혜연과 가수 강민경의 뒷광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구독자 80만명을 보유한 한씨는 홍보비 수천만원을 받은 신발을 ‘힘들게 구했다’며 소개했다가 탄로나 사과영상을 올렸습니다. 특히 한씨는 그동안 자신이 직접 구매한 것처럼 다양한 패션 아이템 등을 소개해 오고 "돈을 무더기로 썼다"며 자신의 경험담을 얘기해 왔기 때문에 구독자들이 느낀 배신감은 더 컸다. 강씨도 별도의 광고 표기 없이 제품을 소개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최근 130만명이 구독하는 ‘애주가TV’를 운영하는 유튜버 참PD(본명 이세영)가 뒷광고를 해왔다며 유명 유튜버들을 ‘공개저격’하면서 뒷광고 논란은 일파만파로 커졌습니다. 지난달부터 한혜연 등 유튜버들의 뒷광고 의혹을 폭로해 온 참PD는 지난 4일 유명 유튜버들의 소속사인 ‘샌드박스’와 그 수장 겸 유튜버 도티의 뒷광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참PD가 "내부 고발은 당분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고 언급했지만, 참PD의 뒷광고 폭로 가능성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수십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의 영상 제작에 참여했던 A씨는 "광고 또는 협찬 제품임을 밝히지 않고 영상에 담았던 적이 많다"며 "광고라고 밝히는 것보다 본인이 직접 제품을 구매한 것처럼 소개하는 것이 광고 효과가 더 크다는 게 제작자들이 갖는 공공연한 인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유튜버들의 뒷광고를 처벌할 법적 기준이 아직까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방송법에 의해 간접광고 규제를 받는 TV 프로그램과 달리, 유튜브 콘텐츠의 광고 표기는 유튜버들의 도의적 책임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월 국회에서 광고임을 밝히지 않은 유튜버를 처벌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당시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른바 ‘인플루언서법’을 발의, 유튜버 등의 인플루언서가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대가성 광고를 한 경우 반드시 고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적용해 허위·과장 광고 등을 제재할 수 있긴 하지만, 이마저도 유튜버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법률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 기만하는 행위 등을 부당한 광고로 규정하고 금지합니다. 하지만 그 대상이 사업주와 사업자 단체, 즉 광고주에 한정돼 있어 직접 방송을 한 유튜버에게는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오는 9월1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튜버 등의 인플루언서는 금전적 대가를 받고 SNS에 사용 후기를 올릴 때 광고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잘 보이지 않게 댓글 등에 광고임을 작게 표시하는 ‘꼼수’도 금지되고 "광고입니다" 등의 광고 표시 문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된 후에는 지금처럼 광고가 아닌 것처럼 꾸며 시청자들을 기만하는 일부 유튜버들의 행태는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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