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헛발질..윤석열 아내·나경원 압수수색 영장 통째 기각

2020. 11. 11. 10:12일상다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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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 배우자인 김건희씨의 사무실과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정용환)는 최근 김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과 전시회에 협찬한 기업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전부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고 영장 집행시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례적인 기각사유로, 강제수사에 나서기 전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자료제출을 먼저 요구하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법조계 안팎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를 전제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검장이 수사를 강행한다는 등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라 밝혔습니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6월 김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에서 전시회를 개최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자 협찬 후원사가 4개에서 16개로 늘어 거액을 받았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지난 9월 서울중앙지검에 윤 총장과 김씨를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병석)가 나 전 의원의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나 전 의원의 주거지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도 법원서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와 사립학교개혁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열 차례에 걸쳐 나 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장에는 자녀의 입시·성적 비리를 비롯해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사유화 및 부당특혜 △홍신학원 사학비리 의혹 등이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에도 나 전 의원이 딸이 임원으로 있었던 SOK(스페셜올림픽코리아)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습니다. 이후 영장을 재청구를 통해 SOK와 서울대병원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해당 압수수색 사실을 공개해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나 전 의원에 대한 영장이 잇달아 기각되면서 일각에선 '이 지검장이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기소를 전제로 사건을 지휘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다른 고려 없이, 법률과 증거에 입각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무리한 의혹 제기에 매우 유감"이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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