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 모임 가능, 영업은 자정까지..7월 거리두기 완화된다

2021. 6. 20. 17:08일상다반사

728x90
반응형

현재 방역상황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다음달부터 수도권에서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8명까지'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식당과 카페, 노래방, 유흥시설의 경우 영업시간이 현행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로 완화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해 2020년 11월 이후 적용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개편해 다음 달 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습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은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지자체 자율권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거리두기 단계는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로 구분합니다.

지자체가 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별로 1~3단계 조정이 가능하도록 해 지역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지자체는 지역별 유행상황,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해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운영제한 등 지역별 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권역 단위 조정의 경우 중대본이 전체 상황을 고려해 실시하되, 시·도, 시·군·구 단위 조정의 경우 시·도 중심으로 단계 조정 및 방역조치 조정을 실시합니다.

이와 관련, 수도권에서는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6인까지 모임을 허용하고 2주간의 이행기간을 거칩니다. 이행기간 뒤 내달 15일 부터는 8인 모임까지 허용합니다.비수도권에서는 내달 1일부터 바로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선 최대한 지역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방역 관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대응하도록 지자체 차원의 대응을 존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단계 기준 상향 조정…현재 확진자 기준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단계


방역·의료 역량이 강화된 점을 반영해 단계 기준을 상향 조정합니다. 전국 확진자 수가 500명 미만인 1단계에선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사라지고, 유흥시설을 비롯한 모든 업종은 시간 제약 없이 영업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또는 중환자 병상 여력을 단계 전환 기준으로 삼고 권역별 감염재생산지수(R) 등 보조지표를 함께 고려해 단계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거리두기 단계 전환 기준은 전국의 경우 1단계 500명 미만(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2단계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3단계 1000명 이상 2000명 미만, 4단계 2000명 이상 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1단계 250명 미만, 2단계 250명 이상 500명 미만, 3단계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4단계 1000명 이상 등입니다.

모임·행사·집회와 관련해선 1단계는 모임 제한이 없으며, 2단계는 인원 제한 조치 적용을 시작해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도록 제한합니다. 단 2단계 8명까지 모임 가능 조치는 지자체별로 예방접종률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3단계는 개인 간 접촉을 유발하는 모임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도록 4명까지 모임만 허용합니다. 3단계에선 유행차단을 더 중요하게 고려해 2단계에서 일부 허용됐던 직계가족 모임, 돌잔치 등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 퇴근 이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을 하지 않도록 오후 6시 전까지는 4명,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모임만 허용합니다.

향후 예방접종 확대에 따른 예외적용도 검토합니다. 현재 예방접종 완료자는 모임·행사·집회 인원제한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고, 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합니다.

각 지자체별 거리두기 단계는 다음주까지의 유행 상황을 좀 더 고려한 뒤 각 지자체가 결정해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손영래 반장은 "다음주까지 유행상황을 지켜본 뒤 각 지자체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지자체 결정을 취합해 이달 27일 전후에 재안내를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재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의 경우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 간 2주 정도 완충기간을 둘 지 여부, 각 지자체별 이행기간 등도 다시 의견을 취합해 재안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