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한 차은경 부장판사, “40분의1” 확률로 현직 대통령 사건 담당자로

2025. 1. 19. 10:31세상이야기

728x90
반응형

'헌정 사상 처음'이라는 수식어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구속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 재판과 별개로 형법상 내란죄 피의자로 수사와 기소, 재판 등 형사 사법절차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바라보는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제학도-연구원 이력, 20여년 간 법관 생활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와 관련한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13시간이 걸렸습니다. 역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 갈림길에 선 윤 대통령은 18일 오후 2시를 조금 넘긴 시각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했습니다. 심문이 종료된 오후 6시50분까지, 휴정시간 20분을 제외하고 4시간30여분의 법정 심문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저녁 윤 대통령과 공수처와 의견을 종합 고려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결국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사유가 주효했습니다.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세계가 주목한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 차 부장판사는 영장전담판사가 아니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에는 영장전담판사 두 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휴일 예고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판사들이 돌아가면서 맡는 주말 당직자가 현직 대통령 사건을 맡게 된 것입니다. 공은 18일 당직자 차 부장판사에게로 넘어갔습니다. 판사들의 당직 일정은 통상 한 달 전 계획된다고 합니다. 서울서부지법에서 당직을 맡는 판사들은 40여 명. '40분의 1' 확률로 현직 대통령의 운명을 가른 인물로 차 부장판사가 역사에 남게 된 셈입니다.

윤 대통령의 형사사건과는 달리, 차 부장판사는 주로 민사를 맡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서부지법 민사1-3부(항소·항고) 소속입니다. 윤 대통령에게 적용된 형사상 내란수괴(우두머리)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는 결이 다릅니다. 인천 출신인 그는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경제학과를 수료했고, 지난 1993년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다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차 부장판사는 지난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사법연수원을 제30기로 수료했습니다. 곧바로 법무법인 세종에서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세종은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속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직전까지 몸을 담았던 곳입니다.

차 부장판사가 법복을 입기 시작한 해는 2006년이다. 이때 수원지법을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대구지법 김천지원, 부산지법, 인천지법 등에서 판사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이 중 주로 회자하는 그의 판단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과 관련한 사건입니다. 차 부장판사는 지난 2022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수사기관의 구속이 적합한지 법원에서 따져달라는 절차)을 기각했습니다. 정 전 실장의 구속이 타당하다는 의미다. 이 밖에 차 부장판사는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에게는 같은 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비상계엄 타당" VS "'제2의 비상계엄' 우려"

윤석열 대통령과 수사기관의 움직임에 따라 다른 당직판사가 운명을 가를 수 있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일로 18일이 낙점된 배경은 구속영장 청구 시점이 결정적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지난 15일 오전 10시30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지난 3일 첫 시도가 반나절도 안 돼 무산된 후 두 번째 만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공수처는 체포시한(48시간)이 끝나기 전인 17일 오후 5시40분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자 법원은 영장실질짐사를 18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조사 협조 여부, 공수처의 신병 확보 시기 등에 따라 담당 판사가 달라질 수 있던 것입니다.

차 부장판사가 심리한 영장심사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정에 출석한 윤 대통령은 오후 4시35분부터 5시15분까지 40분여분 간 직접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심사 종료 직전까지도 마지막 5분 발언을 통해 구속영장의 부당함을 설명했습니다. 법정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출석해 소명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에 속한 김홍일·송해은 변호사 역시 오후 3시25분부터 4시35분까지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취지를 반박했습니다. 윤갑근·석동현·차기환·배진한·이동찬·김계리 변호사도 이날 법정에 나왔습니다.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언론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의 출석과 관련해 "법정에 직접 출석해 당당하게 대응하는게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출석하기로 결심했다"며 "대통령의 명을 받아 계엄업무를 수행하거나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 장관, 사령관 등 장군들, 경찰청장 등이 구속된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셨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해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죄가 중대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150여쪽에 달하는 구속영장에는 윤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는 우려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을 석방하면 '제2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날 법정에는 주임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와 평검사 등 6명이 출석했습니다. 차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오전 직접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재집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오후 2시15분부터 3시25분까지 70여분간 윤 대통령을 구속해야만 하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전날인 17일 브리핑에서 "이번 수사는 공수처만 진행한 것이 아니라 경찰 국수본, 국방부와 함께 공조본 출범해 전문성을 살려서 수사했다"며 "국수본이 수사 자료를 적극적으로 공유해준 점이 구속영장 청구에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에서도 핵심 피의자 신문조서를 제공했다"며 "이는 종합적으로 영장에 반영됐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차 부장판사는 공수처의 손을 들어준 모습이 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된 전례도, 수사기관에 체포된 적도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사례가 새롭게 역사에 추가됐습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