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인터파크, 1인당 10만원 배상"
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사측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잇따라 나와 주목됩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부장판사 한성수)는 인터파크 회원 2400여명이 인터파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인터파크가 회원 1명당 10만원씩 피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음을 인지했음에도 그로부터 14일 후에야 비로소 이를 통지했다”며 “개인정보 유출에 신속히 대응할 기회를 잃게 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추가 법익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자료는 없다”며 청구액인 1인당 30만원 중 10만원만 배상액으로 인정했습니다. 전체 보상 규모는 약 2억4000만원 수준입니다...
2020.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