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1. 1. 23:54ㆍ일상다반사
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사측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잇따라 나와 주목됩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부장판사 한성수)는 인터파크 회원 2400여명이 인터파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인터파크가 회원 1명당 10만원씩 피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음을 인지했음에도 그로부터 14일 후에야 비로소 이를 통지했다”며 “개인정보 유출에 신속히 대응할 기회를 잃게 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추가 법익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자료는 없다”며 청구액인 1인당 30만원 중 10만원만 배상액으로 인정했습니다. 전체 보상 규모는 약 2억4000만원 수준입니다.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2016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북한 정찰총국으로 추정되는 해커들의 침투로 1030만명에 달하는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해커 측은 이를 빌미로 인터파크에 전자우편을 통해 거액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경찰과 정보합동조사팀은 수사를 벌여 해킹에 사용된 IP와 악성코드 등이 북한이 과거 사이버테러에 동원한 것과 유사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후 인터파크는 법원에서 개인정보 관리 소홀의 대가를 뒤늦게 치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소송전이 전국적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점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김정철 판사는 이모씨 등 39명이 인터파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 판사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등을 막기 위해 최대접속시간 제한 등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과 별개로 인터파크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44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한 바 있습니다.
'일상다반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커밍아웃 검사, 사표 받아라" 靑청원 이틀만 20만 돌파 (0) | 2020.11.02 |
---|---|
새 거리두기 7일부터 적용되면..1단계 유력속 1.5단계 가능성도 (0) | 2020.11.01 |
조선일보 반박한 이재명.."조작만 능한게 아니라 독해력도 부족" (0) | 2020.10.23 |
의·과학자들 "코로나, 사라지지 않고 엔데믹 될 것" (0) | 2020.10.23 |
국민의힘 '정은경 때리기' 시작..'K-방역' 신화 흔드나 (0) | 2020.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