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거리두기 7일부터 적용되면..1단계 유력속 1.5단계 가능성도

2020. 11. 1. 23:59일상다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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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오는 7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일주일 후의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가 변경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현 추세로 본다면 전국적으로 1단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만, '핼러윈데이'(10월31일)와 단풍철 나들이객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하면 수도권은 1.5단계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youtu.be/OJ4iUK9UO70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거리두기 체계는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되며, 단계의 격상 또는 하향 조정은 기본적으로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를 근거로 결정됩니다.

이 지표를 보면 ▲ 수도권 100명-비수도권 30명 미만(강원·제주는 10명)시 1단계 ▲ 수도권 100명 이상-비수도권 30명 이상(강원·제주는 10명)시 1.5단계 ▲ 1.5단계 대비 배 이상 증가·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전국 300명 초과 중 1개 충족시 2단계 ▲ 전국 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배로 증가) 등 급격한 환자 증가시 2.5단계 ▲ 전국 800∼1천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시 3단계가 각각 적용됩니다.

지난 1주간(10.25∼31) 수도권의 일평균 확진자는 69.7명으로, 새 거리두기 기준에서도 1단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번 주에 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해 오는 7일을 기준으로 100명을 넘으면 다른 지자체와 관계없이 수도권만 1.5단계로 올라가게 됩니다.

7일 이후에는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등 전국 7개 권역별로 거리두기 단계가 결정되기 때문에 각 지역의 유행 상황을 개별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지난 1주간 비수도권 전체의 일평균 확진자는 17.0명으로, 현재 상황으로는 1주일 후에도 1단계가 유력해 보입니다.

손영래 중대본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7일 이후에도 전국적으로 1단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앞으로 약 1주간 확진자 급증 상황이 생겨 단계 변경 사유가 충족된다면 지역별로 단계가 격상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1단계에서는 마스크 쓰기 등 핵심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일상생활과 함께 사회·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지만, 1.5단계로 격상되면 클럽 등 '중점관리시설' 9종의 이용 인원이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제한되고, PC방 등 14종의 '일반관리시설'에서도 인원 제한, 좌석 간 거리두기 등의 조치가 적용되는 등 방역이 강화됩니다.

구호, 노래 부르기 등 위험도가 큰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나 대규모 대중음악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명 미만일 때만 개최할 수 있고, 프로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도 정원의 30% 이내로만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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