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50만원' 가족돌봄휴가 비용 4월 5일부터 신청
올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는 1인당 하루 5만원씩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5일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습니다. 가족의 코로나19 감염이나 초등학교 2학년(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장 10일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최대 50만원의 수급이 가능한 셈입니다. 노동부는 "올해 1월 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긴급한 가족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쓸 수 있는 휴가로, 지난해 코로나19 사..
2021.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