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상털던 '박사방' 얼굴 공개될것인가?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핵심 용의자인 20대 조모씨의 가혹한 성범죄 행각이 속속 드러난 가운데, 경찰이 조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신상공개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법리적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범죄 용의자의 신상공개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안은 중대성(범죄행위의 심각한 정도), 명확성(범죄사실 소명 여부), 필요성(공익적 필요) 등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법률 전문가들은 조씨의 경우 이런 요건을 대부분 충족해 신상공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대성은 보통 법적 형량을 기준으로 판단되는데, 조씨가 위반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제11조 제1항 아동음란물제작 혐의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중형이 내려집니다. 사형, 무기..
2020.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