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 모임 가능, 영업은 자정까지..7월 거리두기 완화된다
현재 방역상황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다음달부터 수도권에서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8명까지'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식당과 카페, 노래방, 유흥시설의 경우 영업시간이 현행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로 완화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해 2020년 11월 이후 적용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개편해 다음 달 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습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은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지자체 자율권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거리두기 단계는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로 구분합니다. 지자체가 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별로 1~3단계 조정이 가능하도록 해 지역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했습니..
2021.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