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1심서 징역 2년 선고
지만원 씨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여러 허위 사실을 유포해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선 지 씨는 광주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촬영된 사진에 나오는 시민들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 특수군이라는 뜻의 '광수'라고 지목했다.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존 인물인 고 김사복 씨를 '빨갱이'라 부르기도 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를 두고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이라고 비방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판사는 모두 허위로 봤다. 지 씨가 지적한 "사진 속 인물들은 북한 특수군이 아니라 피해자들"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지만원 씨의 행위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5·18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폄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
2020.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