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1심서 징역 2년 선고
2020. 2. 13. 20:47ㆍ세상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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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씨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여러 허위 사실을 유포해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선 지 씨는 광주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촬영된 사진에 나오는 시민들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 특수군이라는 뜻의 '광수'라고 지목했다.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존 인물인 고 김사복 씨를 '빨갱이'라 부르기도 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를 두고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이라고 비방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판사는 모두 허위로 봤다. 지 씨가 지적한 "사진 속 인물들은 북한 특수군이 아니라 피해자들"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지만원 씨의 행위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5·18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폄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고 김사복 씨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도 인정해 징역 2년과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했다. 1심 판사는 이미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는데 5·18 관련 단체 회원들은 항의했다.
재판 직후 5·18 관련 단체 회원들과 지만원 씨 지지자들이 충돌하면서 한 명이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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