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재산세 등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납부 확대하다
차량매매에 따른 자동차세 등 수시로 부과하는 지방세도 신용카드와 계좌이체를 통한 자동 납부가 가능해집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과 함께 3월 중 공포돼 시행된다고 7일 밝혔습니다. 개정 지방세징수법은 정해진 납기에 따라 고지하는 '정기분 지방세'뿐만 아니라 '수시부과' 사유로 납세고지 하는 '수시분 지방세'도 신용카드 자동납부와 예금계좌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정기분 외에 차량 매도나 말소 등으로 부과되는 경우도 자동납부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자동차가 도난 등으로 멸..
2020.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