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자전거 역주행' 논란 - 경찰 '역주행'이다.
'자전거 역주행이 맞다.' 김진태 미래통합당 의원(재선, 강원 춘천)이 선거 유세 차원으로 자전거를 타고 춘천 후평동에 있는 한 도로를 거꾸로 달린 데 대한 춘천경찰서의 확인 내용입니다. 강원도지방경찰청 춘천경찰서는 한 신고자의 김진태 의원 유세현장 소셜미디어 사진 신고에 대해 "제출 사진과 현장 도로상황을 종합해 볼 때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통행구분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지난 26일 답했습니다. 차량의 우측 통행을 정해둔 현행법에 따라, 김 의원의 자전거 유세 상황을 '역주행'으로 판단한 것이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구분됩니다. 역주행은 맞지만 과태료는 부과 않기로 하지만 춘천경찰서는 위반 일시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 세 가지 이유를 들어 김 의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
2020.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