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미사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 대송
현재 거의 모든 교구에서는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거나 확진 환자 발생지역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된 신자들, 노약자와 어린이들이 묵주기도, 성경 봉독, 선행 등으로 주일 미사를 대신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http://www.cbck.or.kr/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한국천주교주교회의·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www.cbck.or.kr 이에 관련된 지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74조 4항에서는 “미사나 공소 예절에도 참례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대신에 묵주기도, 성경 봉독, 선행 등으로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와 사목자들이 이 조항에서 말하는 ‘부득이한 경우’와 주일 ..
202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