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 9. 10:32ㆍ일상다반사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달 23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텔레비전, 세탁기, 전기밥솥, 에어컨 등 최고효율 등급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구매가의 10%, 최대 30만 원을 환급해주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일 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침체한 국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에 150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지난해(300억 원)보다 5배로 큰 규모다. 이에 따라 환급 대상 품목을 늘리고, 1인당 한도도 높였습니다.
지난해에는 7개 품목 20만 원 한도로 진행됐지만, 올해는 10개 품목 30만 원 한도다. 대상은 텔레비전,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냉온수기, 진공청소기다. 품목별 최고등급은 벽걸이 외 에어컨이 1∼3등급, 드럼이 아닌 일반 세탁기가 1∼2등급, 진공청소기가 1∼3등급이고 나머지는 모두 1등급입니다.
대상 품목 중 시장에 출시된 최고효율 등급 제품을 구매하면 개인별 30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비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달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한 제품이면 됩니다. 단, 재원 1500억 원이 소진되면 지원도 종료됩니다.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구매한 대상제품의 효율 등급 라벨과 제조번호 명판, 거래 내역서, 영수증 등을 갖춰 온라인 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위임장 등이 있으면 노년층 등을 위한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난달 23일 시작된 환급 신청은 내년 1월 15일까지 이어집니다. 환급 금액 정산 및 실제 입금 기간은 4월 10일부터 내년 2월 15일까지입니다. 정부와 공단은 국내 소비 진작과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 확대에 따른 에너지 절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https://rebate.energy.or.k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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