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나면 무조건 진단검사" - '생활 거리두기' 학교생활은?

2020. 5. 6. 08:21일상다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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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5일 종료되고 6일부터 일상과 방역을 병행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됐습니다. 이에 따라 그간 빗장을 걸어 잠갔던 학교도 다시 교문을 열 준비를 하는 가운데 교육당국은 생활 속 거리두기에 따른 수정된 방역 지침을 마련해 학교 방역망 강화에 나섰습니다.

교육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초기인 지난 3월24일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지침을 일선 학교에 배포하고 등교 개학에 대비해 학교 방역 태세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등교 전, 등교 시, 등교 후 등 상황에 따른 교직원·학생 행동 요령과 의심환자·확진자 발생을 가정한 대처 방법 등 내용이 담겼습니다.

교육부는 4일 각급 학교의 등교 개학 일정과 방법을 발표하면서 이미 배포한 감염예방 지침을 수정해 고등학교 3학년이 대면수업을 재개하는 오는 13일 전까지 다시 배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교육부가 공개한 일부 수정된 지침을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당시의 지침보다 방역 관리 기준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코로나19가 아직 종식되지 않은 가운데 등교 개학을 재개한 데 따른 교사·학생·학부모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마스크 착용 기준입니다. 애초 교육부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한다면 수업 도중에는 교사나 학생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수정된 지침에 따르면 식사할 때를 제외한 모든 시간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는 가창이나 체육, 악기 연주 등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간 거리를 2m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가창이나 신체를 많이 움직여야 하는 체육 수업, 악기 사용 수업 등을 당분간 지양하라고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심증상자 관리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학생과 교직원은 집에서 3~4일 정도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를 관찰하라는 것이 교육부의 기존 지침이었지만,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곧장 의료기관이나 선별진료소 등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바꿨습니다.

'메스꺼움'이나 '미각·후각 마비', '설사' 등 코로나19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된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도 등교 중단이나 귀가 조치에 앞서 의료기관에서 검사받게 하자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생건강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 관계자는 "증상이 경미하다고 해도 등교 개학 초기에는 '과잉대응' 수준으로 진단검사를 넓은 범위에서 시행하자는 감염병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며 "등교 개학에 따른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아 초기에는 최대한 검사를 많이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가격리자의 동거인에 대한 관리 지침도 개정됐습니다.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해외여행 경력이 있어 자가격리 중인 사람과 함께 사는 학생·교사 등은 기존에는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이 경우 14일간 등교나 출근이 중지됩니다.

안전거리 확보를 위한 지침도 새로 마련됐다. 학교 현장에서 좌우 간격은 1m 이상 넓게 벌려 책상을 배치하고 있지만, 앞뒤 간격은 좁아 앞사람에게 침방울이 튈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앞뒤 간격을 최대한 이격해 배치하라'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여기에 교무실과 연구실을 비롯한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모든 공동사용 공간에서도 교실과 마찬가지로 안전 거리 확보를 위한 시설·기구 재배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다만 학교 현장에서는 공간이 협소해 교육부 지침에 따른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협의해 현장의 여건에 따라 오전·오후반 운영, 요일·반·학년별 분산 등교 등 방안을 시행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올해 여름은 예년보다 무더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교실에서 에어컨을 가동해도 되는지 아닌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도 변수입니다. 교육부 기존 지침에 따르면 실내 공기 순환 방식의 냉난방기나 공기청정기는 침 방울을 확산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가동이 금지돼 있습니다.

교육부는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감염병 확산 위험을 줄이면서도 학생과 교사가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보호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도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학교에서) 실내 기온이 높아 에어컨 사용이 불가피할 수 있다"며 "최선의 안전한 방법을 전문가들과 확인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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