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5. 6. 13:15ㆍ일상다반사
긴급재난지원금, 세대주 신청이 원칙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지난 4일 개시한 가운데 신청방법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별거가정 등 세대주와 갈등을 겪는 세대원은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저소득 가구 등 현금 수급 대상이 아닌 국민은 오는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류·모바일·카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는 오는 18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으로,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지급합니다. 신청은 대상 가구의 세대주가 하는 것이 원칙이다. 상품권, 선불카드 오프라인 신청 땐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해야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은 세대주 본인명의 카드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이혼 소송 중인 가정이나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고 별거 중인 가정은 세대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관련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연락 안 하고 사는 가구는 어떡하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의 문제점과 제안’이라는 글을 올린 청원인은 “등본 상 같이 있으나 떨어져 지내고 연락 안 하고 사는 가구가 있다. 이 경우 세대주가 그 몫을 다 갖게 된다. 당사자 아니면 이해하기 힘든 각 가정만의 사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청원인은 “예전에는 가장(세대주)의 의사가 곧 가족의 의사였지만 가족의 기능이 예전과 다름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세대원이 본인의 몫은 신청할 수 있도록 민원을 신청한다”고 했습니다.
‘정부재난지원금 이혼소송, 별거 가정의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는 글을 올린 청원인은 “저희 집 같은 경우 아버지(세대주)는 바람나서 집 나가고 양육비 하나 주지 않았고, 15년 넘게 연락이 안 되고 있으며 이혼처리 조차 힘든 상황”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세대원 대리신청 기간(5월 18일)이 오기 전에 연락 안 되는 아버지가 먼저(5월 11일) 우리 가족의 지원금까지 가져갈까봐 두렵고 화가 난다”고 했습니다.
시민단체 가족구성권연구소도 이런 문제를 비판했습니다. 연구소는 지난 3월 논평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은 개인별로 지급되어야 한다”면서 “어떤 가족 구성원은 가족 내 갈등이나 위계로 인해 가구 단위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접근성이 불가능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일수록 사회적으로도 취약한 조건에 놓여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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