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손 못댄 공인인증서, 이번엔 퇴출될까?

2020. 5. 7. 09:29일상다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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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공인인증서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당선된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공인인증서 폐지 공약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서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사이트에서처럼 공인인증서는 각종 공공IT서비스에서 끈질기게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법안심사소위가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처리함에 따라 공인인증서 퇴출이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7일 예정된 과방위 전체회의 통과도 유력하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치면 시행됩니다.

 

21년 묵은 공인인증서 전자인증 독점 논란속 폐지여론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폐지하는 것이 중요 내용입니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 도입된 이래 각종 대정부 서비스와 공공기관 민원 서비스에서 다양하게 활용돼 왔습니다. 그러나 공인인증서 발급 자체가 번거롭고 각종 플러그인을 수반해 보안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했습니다. 특히 전자인증 시장을 독점해 전자서명기술 발전과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고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도 컸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8년 9월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공인과 사설인증서 구별을 없애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효력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여야 대치와 국회 파행으로 3년째 과방위에 발이 묶여있었습니다.

지난 3월 5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노웅래 위원장이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해 통과시키면서 다시금 논의가 재개됐습니다. 방치된 민생법안이 많고 이중 전자서명법을 비롯한 법안들은 여야 이견이 없다는 판단에서였지만 미래통합당이 이를 문제삼아 회의를 보이콧했습니다. 이에 절차상 문제로 이날 다시 법안소위를 거치게됐습니다.

 

정부 개정안 3년째 국회 계류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공공분야에도 민간 보안인증 기술 도입이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2015년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해 민간 금융결제에서 공인인증서 사용의무를 폐지했습니다. 이에 시중은행 모바일뱅킹과 전자상거래 결제 등에서는 간편한 사설인증서가 대거 쓰이고 있습니다. 은행권 공동인증서인 뱅크사인(Bank Sign)나 통신3사의 패스(PASS) 인증서 등이 대표적입니다.

물론 과방위를 통과해도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당장 20대 국회가 한 달도 채 남지않은 가운데 법사위와 본회의 개최일정이 불투명해서입니다. 만약 20대 국회에서 통과가 무산된다면 새로 원구성되는 21대에 법안을 재상정해야 하는데 또 적지않은 시일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대통령 임기가 벌쩌 절반이나 지났는데도 아직 공약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최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에서도 여전히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던데 정치권의 무관심 때문에 언제까지 이런 전근대적 보안기술에 전국민이 불편을 겪어야하는지 답답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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