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궁금증 10가지 Q&A

2020. 5. 7. 09:42일상다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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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에서는 안되지만 약국에선 사용 가능?’, ‘그럼 마트에서는?’

 

사상 최초로 전 국민을 상대로 한 가구당 최대 100만원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이 본격화함에 따라, 신청 및 사용 방법과 사용처 등을 둘러싼 혼란도 적지 않습니다. 간단한 문답 형식으로 재난지원금 사용 팁을 정리해봤습니다.

Q : 독립한 대학생 자녀도 받을 수 있나?

지원금은 1인 가구 기준 40만원, 4인 가구는 최대 1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세대분리’가 된 대학생 1인 가구의 경우엔, 부모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다면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고 따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대학생 자녀가 건강보험을 따로 납부할 경우에만 각각의 지원금을 줍니다.

 

Q : 따로 사는 노부모는?

퇴직한 노부모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부모가 자녀 앞으로 건강보험을 등재했지만 따로 사는 경우엔 다른 경제공동체로 보고 각각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Q : 지급을 전후로 아이가 태어난다면?

4월 안에 태어났다면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3월 29일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책정되지만, 4월 한달 동안 가구원 수 변동이 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가구원 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Q : 지원금 조회·신청은 어떻게

지원금 조회와 신청은 마스크 5부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 1·6이면 월요일, 3·8은 수요일, 5·0은 금요일에 가능합니다. 총액 조회는 4일부터 누리집(긴급재난지원금.kr)을 통해 가능합니다.

https://www.긴급재난지원금.kr/

 

https://www.xn--jj0bb2kr6h965bxcbp8g.kr/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xn--jj0bb2kr6h965bxcbp8g.kr

 

 

 

 

Q : 어떤 가구가 현금으로 받나?

긴급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280만 가구를 대상으로만 현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민등본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을 받는 수급자인 경우입니다. 지원이 시급한 가구부터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Q : 사용지역, 사용기간이 혼란스럽다.

지원금 지급 방식에 따라 사용시기와 사용처 등이 달라질 수 있어 잘 살펴봐야 합니다.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11일부터 5부제로 카드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빠르면 이틀 뒤부터 쓸 수 있습니다. 선불카드는 18일부터 5부제로 신청을 받아 신청 당일 수령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게 정부 방침입니다.

지원금은 본인이 거주하는 광역지자체 안에서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사용지역이 구 단위로 제한될 수도 있지만, 대신 사용기간이 5년이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지급 취지에 맞게 8월말까지 상품권 사용을 독려할 권고할 계획입니다. 신용카드와 선불카드의 사용기한은 8월31일까지입니다.

 

Q : 대학병원, 가맹점(프랜차이즈)에서도 사용 가능한가

세가지 지급 방식 모두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복권이나 귀금속 구매, 술 마시는 유흥업소, 주점, 노래방, 골프장에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동네병원이나 한의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규모가 큰 대학병원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학원비와 유류비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맹점 형식으로 운영하는 연매출 10억 미만의 프랜차이즈 빵집이나 편의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달 앱으로 음식을 배달할 경우 현장결제 방식으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 상품권 거스름돈은 받을 수 있나?

1만원짜리 지역사랑상품권은 80% 이상을 사용하면 거스름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만원, 5만원 등 더 큰 금액권은 60% 이상 써야 거스름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 기한 안에 사용하지 못하면?

기한을 넘긴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에 환수됩니다.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일부나 전액 기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작일인 오는 11일부터 3개월 안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기부로 간주합니다. 기부할 경우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액에서 기부금의 15%를 공제하고,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으로 감면돼 총 16.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데 기부한 경우 10년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Q : 재난지원금으로 결제 때 ‘바가지'를 씌운다면?

경기도는 일부 지역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려는 시민들에게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는 ‘바가지' 상술과 관련해 지역화폐 가맹자격을 제한하고 소득세 탈루에 대한 세무조사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도 코로나19 관련 지원금 사용과 관련해 물건값을 올려받는 민원이 접수될 경우 제재를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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