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3. 23. 09:57ㆍ일상다반사
22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점. 20대 손님 두 명이 매장에서 마시고 가겠다면서 아메리카노 커피 두 잔을 주문했습니다. 종업원이 “머그잔에 드릴까요?”라고 물었지만 두 사람은 일회용 컵을 선택했다. 점주 곽모(48)씨는 “코로나 때문에 매장에 비치된 다회용 컵을 쓰는 걸 꺼리는 손님들이 많다”면서 “당장 다음 달부터 일회용 컵을 못 쓰게 되면 손님들에게 어떻게 일일이 설명할지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환경부가 다음 달인 5월 1일부터 전국 카페·음식점 안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기로 하면서 자영업자들이 혼란과 불편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연일 수십만명씩 나오는 상황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선호하는 고객이 여전히 많기 때문입니다. 환경부도 그간 코로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했었습니다.
컵뿐만 아니라 일회용 수저·포크, 나무젓가락과 이쑤시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배달이나 테이크아웃 때만 일회용 컵 사용이 허용됩니다. 예컨대 고객이 매장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매장 업주가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는 최대 200만원에 달합니다. 방역을 어긴다고 판단될 경우엔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자영업자들은 “환경을 보호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코로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현실과 맞지 않고, 과태료 부담도 지나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22일 자영업자 최대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손님들과 현장에서 당장 실랑이를 벌일 생각에 머리가 아프다” “정부가 정책이 바뀐 것을 충분히 홍보하지도 않고, 이를 설명하는 부담을 자영업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글들이 잇따라 게시되고 있습니다. 자신을 카페 운영자라고 밝힌 한 자영업자는 “손님이 몰래 일회용 컵을 쓰다 걸려도 업주가 과태료를 내야 한다니 이젠 별걸 자영업자 책임으로 떠넘긴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정부 지침이 정확하지 않아 혼란스러워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컵만 안 되고 종이컵은 되는 것 아니냐” “다회용 목적으로 만든 플라스틱 리유저블 컵은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같은 질문만 수십 건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매장 내에서 테이크아웃 종이컵 사용은 안 되고, 식수용으로 쓰는 180mL짜리 작은 종이컵은 쓸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플라스틱 컵을 비롯한 합성수지 컵은 4월부터 금지되고, 종이 재질의 컵은 11월부터 금지”라고 말했습니다. 전국에 300개가 넘는 매장을 두고 있는 한 중저가 커피 전문점 본사 관계자는 “다회용 리유저블 컵의 경우엔 어떤 재질이 되고 안 되는지 아직 환경부가 정확한 지침을 주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을 빚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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