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휴 경유차 기준 조정~!!
노후 경유차 기준 조정됩니다 아마도 미세먼지 때문일듯 합니다. 환경부가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자 배출량이 많은 경유차의 매연과 질소산화물의 관리 기준을 신설, 강화합니다 운행차 검사 기관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도 높아지게 됩니다. 환경부는 6일 “올해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을 확대하고 운행차의 검사,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둔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발혔습니다 노후 경유차 기준 조정을 위하여 우선 국비 50%, 지방비 50%를 투입해 저공해조치를 위한 1597억원의 국고를 투입할 방침입니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총 13만 8000대의 건설기계와 노후경유차를 저공해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공해조치 사업대상은 2005년 질소산화물 배출허용 기준으로 제작된 경유차와..
2018.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