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범칙금 2배' 가짜뉴스 - 4월1일 만우절 되풀이
만우절을 앞두고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범칙금 변경 사항’에 관한 허위 정보가 확산되면서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31일 대전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과 SNS를 통해 퍼지고 있는 자동차 범칙금 인상 뉴스는 모두 허위 사실 ‘가짜뉴스’입니다. 해당 가짜뉴스는 ‘코로나19(이하 코로나) 추경으로 정부가 세금이 부족한가보다. 4월 1일부터 교통범칙금이 2배로 오른다’는 내용과 함께 자동차 범칙금 변경안 6가지를 구체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4만→8만원, 과속카메라 속도위반 시 20㎞ 이상마다 2배 적용, 신호위반 6만→12만원, 카고차 덮개 미설치시 벌금 5만원,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때 안전벨트 미착용 시 벌금 3만원, 하이패스 통과 시 규정속도 30㎞ 위반 시 진입속도 3..
2020.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