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 5. 17:11ㆍ일상다반사
가수 보아가 의약품을 국내에 반입하다 세관에 적발돼 검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측은 “당사 직원은 보아가 일본 활동 시 처방받았던 수면제를 한국에 배송하였는데, 관련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의약품에 대한 허가 절차를 준수하지 못했다”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보아와 당사 직원은 의사 처방, 국내 배송 과정, 관련 법령/절차 확인 관련 미흡했던 부분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면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 검찰에서는 이를 참작하여 보아 및 당사 직원 모두를 불기소처분을 했다”라고 알렸습니다.
더불어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라며 “업무를 진행할 때, 당사의 임직원이 관련 법령, 절차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더욱 주의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공식 입장 전문.
에스엠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지난해 보도되었던 당사 소속 예술가 보아와 관련된 건에 대해,
검찰에서 지난 5월 말에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음을 알려드립니다.
당사 직원은 보아가 일본 활동 시 처방받았던 수면제를 한국에 배송하였는데,
관련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의약품에 대한 허가 절차를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보아와 당사 직원은 의사 처방, 국내 배송 과정, 관련 법령/절차 확인 관련 미흡했던 부분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면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이를 참작하여 보아 및 당사 직원 모두를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업무를 진행할 때, 당사의 임직원이 관련 법령,
절차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더욱 주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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