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천지 위장포교 증거 확보" - 법인취소 결정
박원순 서울시장이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방역과 관련된 조직적인 방해와, 타 종교집단을 겨냥한 위장포교 활동등이 공익을 해친다는 이유입니다. 박 시장은 이날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 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에 등록된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이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허가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 민법 제38조에 따라 오늘,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말했습니다. 방역활동 방해, 법인 취소 배경 박 시장은 "해당법인은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해 청문을 통지했으나 불참했고, 일체의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취소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쳤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에 따르면 신천지 이만희 총회..
2020.03.26